마. 후견인의 사퇴, 변경 //
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다(민법
제939조). 제1순위와 다음순위 후견인이 동시에 사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.
한편,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
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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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)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, 제3자가 '친족회의 동의를 얻은
것'으로 믿고 그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(민법 제126조)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(대법원 1997. 6. 27. 선고
97다3828 판결 참조), 후견인선임청구를 심리할 때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.
을 변경할 수 있고,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인 순위에 관한 규정(민법 제932조 내지
제935조)에 구애받지 않고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적합한 자를72)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. 후견인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이 청구된 후견인을
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(규칙 제65조 제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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